사회 사회일반

분양사업 사기 前 서울레저그룹 회장, 저축銀 8억 불법대출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5 10:29

수정 2015.09.15 10:31

부동산 경매로 상가 분양사업을 벌이다 개인 투자자 수백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 이상종씨(57·구속기소)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저축은행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 계열사들을 부도낸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말 검거돼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쇼핑몰 공사와 서울레저그룹 운영에 쓴 혐의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는 금지돼 있다.


이씨는 2006년 12월 동생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전북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됐다. 이듬해 4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의 '아이하니 쇼핑몰'을 낙찰받고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저축은행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사촌동생을 전북상호저축은행 여신팀 차장으로, 서울레저그룹 부속실 직원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임명했다. 명의상 대출자는 신용등급 8등급이었고 대출심사도 하지 않았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영업이 정지됐다.

법원 경매담당 직원이었던 이씨는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헬스클럽 등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으나 대부분 대출과 투자금을 끌어들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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