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인구산정 기준 8월말 적용 미달 지역 3곳 더 추가돼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인구기준이 논란 속에 8월 말로 우선 결정됨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이 불만 섞인 '속앓이'를 하며 향후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란이 일었던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말로 적용키로 하면서 3명의 의원 지역구가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추가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부산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강원 속초.고성.양양(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경남 산청.함양.거창(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다. 모두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거나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지역구다.
반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은 7월 말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에 해당되지만 8월 말 기준으로는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어 조정 선거구에서 제외됐다.
획정위에 결정한 기준에 의하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6만5228명이며, 현행 지역구 수 246개를 유지한다면 8월 31일 기준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0만9209명이다. 이에 상한 인구수는 27만8945명, 하한 인구수는 13만9473명이 되면서 하한 인구수가 7월 말 기준(13만9426명)보다 47명 늘어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간사직을 내려놨다. 인구기준일을 7월과 8월을 두고 여당 의원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당사자가 된 정 의원이 간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8월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여당의 경북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롭게 조정 선거구에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의원들은 내심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획정위가 결정한 인구산정기준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개특위 등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에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시한(10월 1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가로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단지 수십명 차이로 지역구가 분할되는 것에 동의할 현역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지역별로 의원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새롭게 정개특위 여당 간사로 임명된 이학재 의원은 당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론수렴 과정부터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국민들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과제를 이뤄가야 될 것"이라며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상이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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