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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거래시 부가가치세 탈루..신용카드 통해 막아야"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0 15:00

수정 2015.10.20 15:01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징수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세행정포럼'에서 제기됐다. 포럼에선 이외에도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정 교수는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로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지적한 거래징수제도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이같은 문제 탓에 앞서 2008년부터 사업자 간(B2B)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거래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포럼에서 문제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에콰도르 등 외국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OECD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를 과세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법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카드결제규모는 지난 1990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01조2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실적 역시 5.4%에서 82.0%로 확대됐다.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주점이나 주유소 등에 우선 적용한 후 시행효과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다만, 현금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Incentive)과 처벌규정(Penalty) 도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선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승재 법제연구원장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산식규정방식(Formula-Based Approach)은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가치 산정 평가요소가 다양해지고 평가방법도 발전하면서 납세자와의 마찰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주요 선진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입법례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으나 평가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단일의 산식을 사용하는 대신 원칙만 규정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을 인정하는 원칙규정방식(Principle-Based Approach)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평가규정 세분화와 가중치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가치 산정 시 현행 과거 3년간의 실현수익을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또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배력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평가하고 소수주주에 대해선 할인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자리에선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차원의 노력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최종 소비자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집행해 나가는 동시에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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