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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2 14:37

수정 2015.10.22 14:37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검단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에 11.2㎢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다. 총사업비는 10조 9674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18만3670명(7만4736세대)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심 17㎞, 서울도심 20㎞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에 입지하고, 철도기준 인천도심․서울역․인천국제공항을 30분 내 접근가능하며,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이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는 검단2지구 취소에 따른 1지구 독립계획 수립, 3단계로 나눠진 단계별 시행으로 택지수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도모, 주택시장 수요에 맞춘 공동주택 평형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신도시의 명칭을 ‘검단새빛도시’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빛’의 의미는 사업지구내 일곱 개의 봉우리에 하늘이 내려준 새로운 빛의 도시라는 뜻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밝고 경쾌한 도시 이미지를 나타낸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조만간 대행개발 방식의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고, 민간참여공동주택건설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공동개발 하는 등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및 검단신도시 택지분양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검단새빛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됐으나 이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택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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