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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 11여만쌍..절반은 '무자녀 부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3 14:33

수정 2015.11.03 14:33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지난해 30여만쌍이 결혼하고 11여만쌍이 갈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부의 절반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신고는 30만7489건이며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이었다. 이 중 9만3708쌍은 협의이혼했고, 2만2181쌍은 재판으로 이혼했다. 전년도 이혼접수 건수는 11만572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문제(11.6%)와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0%), 건강상 문제(0.6%)가 뒤를 이었다.

신혼 이혼은 줄고 황혼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이혼사건을 분석한 결과 동거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는 23.5%(2만7162쌍)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 27.0%, 2011년 26.8%, 2012년 24.6%, 2013년에는 23.7%였다.

반면 이혼 부부 중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지난해 3만3140쌍(28.7%)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10년엔 23.8%, 2011년 24.8%, 2012년 26.4%, 2013년 28.1%였다.

'무자녀 이혼'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이혼 부부 중 50.4%(5만8073쌍)는 미성년 자녀가 없었다.
자녀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는 2만9972쌍(26.0%), 자녀 2명이 2만3344쌍(20.3%)이었다. 3명 이상은 3863쌍(3.3%)이었다.
무자녀 이혼 비율은 2010년 46.0%에서 해마다 늘어나다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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