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헤어지자는 여친 폭행·알몸사진 유포 3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9 09:31

수정 2015.12.19 09:31

헤어지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여자친구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씨(26)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7월 12일 휴대전화 SNS로 B씨에게 "너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며 협박했다.


나흘 뒤에는 부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교제할 때 찍었던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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