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제복 함부로 입으면 최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3 18:40

수정 2015.12.23 18:40

앞으로 민간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착용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이 규정한 경찰 제복에는 옷 뿐 아니라 계급장과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되고 경찰 장비는 수갑과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경찰 제복.장비와 비슷한 제품의 착용.사용.휴대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돼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내년 12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경찰 제복.장비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대여하거나 등록한 업체라도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제복.장비를 판매 또는 대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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