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조모씨는 이달 초 A씨로부터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조씨는 A씨가 본인 이름을 밝혔지만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자신의 계좌를 조회한 조씨는 실제 A씨 이름으로 23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평생계좌번호(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던 조씨는 A씨가 이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는 말을 들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송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착오 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법적 문제로 반환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수취인 계좌가 압류됐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체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반환 받으려면 '수취인 동의' 필수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관련 민원은 2013년 141건에서 2014년 175건으로 증가추세다. 최근 1년간(2014년 4월~2015년 3월) 발생한 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총 7만1330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거래가 70%(4만9645건)였다.
송금 착오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취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 판례는 은행이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하지 않고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어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취인이 착오입금액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2010년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D사 직원 실수로 송금한 3억9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빼 쓴 혐의로 기소된 J씨 사건에서 "착오로 잘못 송금됐다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송금 착오자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찾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은행 직원을 통해 수취인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아낼 수는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어서다. 따라서 본인이 송금한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송금 반환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은행은 다만 수취인의 출금동의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콜센터가 아닌 영업점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취인이 돈을 되돌려줄 경우 송금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수취은행에 직접 가서 동의를 한 뒤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 규정은 없지만 착오 송금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수취인 부동의시 민사 소송해야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두절 상태라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한다. 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가압류는 수취인 주소가 불필요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려면 수취인(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원고)은 법원에 수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있다.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당 주소지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을 통해 판결받을 수 있다.
수취인이 은행 대출을 받고 있었고 수취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있었을 때 착오송금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오송금 이전에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나 압류상태인 경우 수취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착오송금된 돈을 되돌려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체 시 이체정보를 꼼꼼히 확인,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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