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대부분에 투자.. 수수료 추가 지불 부담
정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큰 손인 국민연금은 국내 ETF 투자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에게 국내 ETF 투자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ETF 투자가 금지돼있는 내부 규정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연기금의 국내 ETF 투자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ETF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수료' 문제다. 국내 ETF는 코스피200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형인데 이미 국민연금은 인덱스형 수익률을 내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중복투자는 물론 굳이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ETF를 편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전체 500조원 자산 중 약 10%인 51조원이다. 위탁운용까지 합치면 전체 자산 중 20%인 100조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ETF에 편입돼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와 위탁 투자에 이어 ETF 투자까지 중복투자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ETF 투자를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지난해 6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국내주식 비중을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18%였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소폭 늘린 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중 국내주식 비중을 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 ETF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국내주식 비중의 확대 풀이될 수 있어 국민연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내 ETF에 대한 내부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국내 ETF는 수수료 등을 감안해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로 다른 연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 ETF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내 ETF 투자에서 빠질 경우 이들 연기금만 갖고는 국내 ETF 투자 확대는 쉽지 않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각각 1조3848억원, 2조8604억원이다. 국내 ETF 시장 규모는 19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연기금의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개인연금에 ETF를 포함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ETF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ETF를 국내시장에 상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국내 ETF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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