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서울대-연대 로스쿨, 나이 차별 의혹 스스로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2 09:20

수정 2016.02.12 09:2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12일 '나이 차별' 의혹 있는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로스쿨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돼 있다며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의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은 최저 93.7% 최고 10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가운데 30세 이하의 비율이 최저 79.6% 최고 83.8%이다.


서울변회는 "20대 쏠림 현상에 대해 서울대ㆍ연세대 로스쿨은 줄곧 '나이 차별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과연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했다면 단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사회경력과 배경을 통해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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