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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무리한 운항 탓"..선장 및 대표 등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3 12:21

수정 2016.02.23 12:21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가 무리하게 운항한 탓에 일어났다는 경찰 수사가 나왔다. 경찰은 선장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특별 수사전담팀은 코코몽호 선장 이모씨(50)와 소유주인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씨(4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장 이씨와 기관장 정모씨(33)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한강 수면이 결빙됐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매몰)를 받고 있다. 잠실선착장의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오후 1시 30분께 출항한 코코몽호는 얼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이를 깨려고 전·후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얼음덩이에 여러 차례 부딪친 코코몽호는 오후 1시 38분께 선미 우측 부분에 길이 120㎝에 폭 17㎝ 크기의 파공이 났다. 이 파공이 침몰의 직접 원인이라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조사 결과다. 코코몽호는 오후 2시 10분 성수대교 부근을 지나던 시점에 침수가 시작됐다.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전원 구조됐다.

경찰은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랜드크루즈 법인과 대표 조씨,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2명의 위법 사실도 발견했다.
다만,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이번 침몰 사고와 관련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했다.

KST 선체검사원 권모씨(43)와 박모씨(37)는 2013년과 2014년 이뤄진 중간검사에서 설계도면과 개조된 배 구조를 대조 검사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침몰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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