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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의 美 2차 특허소송에서 역전..애플 특허 무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8 16:24

수정 2016.02.28 16:24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2차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1억1962만 달러(한화 약 1479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1건은 계속 인정되면서 의미있는 '역전'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美항소심 법원, 애플 특허 무효 판정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산호세)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법원은 애플의 특허 1건에 대해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1심 판결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퀵 링크' 특허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사용한 기술이 애플과 다른 기술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특허 중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도 무효 판정을 받았다.

퀵 링크는 화면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두드리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창에서 인터넷주소(URL)이나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되거나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퀵 링크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1심에서 삼성에게 부과된 1억1962만 달러의 배상액은 무효화됐다.

반면 애플이 침해한 삼성의 특허에 대한 판결은 유지돼 애플의 15만8400달러(약 1억9586만원)의 배상 지급 의무는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2년 2월 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제소한 애플과 삼성간 미국 내 2차 소송에 대한 판결로, 지난 2014년 11월께 1심에선 삼성이 애플에 1억1962만 달러를, 애플은 삼성에 15만8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지리한 특허소송 막바지로
이번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새로운 역전을 거둔 삼성전자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로 1심에서의 판결이 뒤집혀져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다른 기업들의 특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애플이 자신했던 '퀵 링크'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항소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은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의 특허와는 다르다고 주장했고 앞서 '퀵 링크' 관련 특허 소송에서의 판례와 겹치면서 법원으로부터 설득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양사간 1차, 2차 소송 모두 2심까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양측의 지리한 소송이 끝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1년 4월 시작된 양사간 1차 소송에선 항소심을 거쳐 삼성이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약 6776억원)를 배상하란 판결이 내려져 삼성은 이를 지급한 상태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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