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북 도심서 3㎞ 보복운전 '쌍방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2 17:04

수정 2016.03.02 17:04

서울 강북경찰서는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모씨(48)와 정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께 도봉로 삼양입구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끼워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 차량을 쫓아가 차로를 변경,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이에 화가 난 정씨 역시 지씨 택시를 향해 험한 욕설을 하며 약 2분간 뒤쫓아가며 보복운전과 함께 지씨가 승객을 태우려고 차를 세운 사이 욕설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흥분한 지씨는 손님을 태운 채 3㎞가량 정씨 차량을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추격전은 인근에 있던 순찰차가 출동, 이들을 멈춰 세우고서야 종료됐다. 이들의 보복운전은 총 3㎞, 20여분간 이어졌다.


다음날 경찰은 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하다가 지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지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화가 나 맞대응을 하면 똑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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