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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추징금 미납에 교도소 영치금 추징..韓측 "회피 주장은 부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4 10:45

수정 2016.03.14 10:4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72)가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영치금을 국고에 환수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도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억5000만원 전세금의 경우) 남편 명의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중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하려고 전세금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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