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과 의원서 약물 과다투여로 10대 환자 숨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7 15:38

수정 2016.03.27 15:38

10대 정신질환 환자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의료진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15)군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서울 시내 한 정신과 의원 B(56) 원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작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지난해 2월 행동장애 환자로 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던 A군에게 클로로프로마진 등 진정제 계통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해 같은해 3월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투약한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생겨 A군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저항을 막겠다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 A군을 강박·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자해하는 등 불가피한 위험이 있을 때만 차트 기록을 남기고 환자를 강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의료진들은 기록과 달리 장시간 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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