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성매매처벌법 위헌여부, 오는 31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9 16:00

수정 2016.03.29 16:00

성매매처벌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의 선고를 오는 3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취약계층들에 대해 국가가 복지 등 보호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 최소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되지 않은 생계형의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점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정책적 수단은 갖추지 못한 채 처벌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국제기구 등에서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이 모두 성매매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이 성매매를 합리화 할 수 없다는 점, 인간 존엄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성매매 처벌법이 유지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았다.

특히 탈 성매매 유도나 성매매유입 방지를 위한 사회적 구제책은 처벌과 별개의 문제로서, 성매매를 처벌하면서도 얼마든지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처벌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 해 4월 공개변론을 열어 성매매처벌법 위헌여부에 대한 각계 각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헌재는 31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최종선고하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지 3년여만이고 공개변론을 연지 1년여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여부를 선고라는 부분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부분'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저을 내리더라도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라고 밝혔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번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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