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월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행위는 내밀한 사생활'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서 성판매재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비정상적인 흐음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에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범방지교육·예방교육이 형사처벌만큼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 등 성매매가 범죄조직화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들의 차별과 낙인, 기본적 생활보장은 성판매를 비범죄화가 아니라 성을 팔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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