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인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상 개의 품종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강아지일 땐 몰랐는데…"
10일 경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분양받은 애완견 품종이나 혈통이 계약 당시와 다르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아지는 품종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감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A씨는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혈통서가 있는 부모 '도베르만'으로부터 태어난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순종 도베르만은 일반 개 분양에 비해 가격도 비쌌다. 그러나 커가면서 함께 분양된 강아지들과 생김새가 달라졌다. 같은 혈통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같지 않아 A씨는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결과 A씨가 분양받은 도베르만은 순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하게 생긴 두 종류의 강아지를 비싼 쪽으로 속여 판 경우도 있었다. 올해 초 지인으로부터 태어난지 한 달된 '화이트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분양받은 C씨는 강아지가 커가면서 유사종인 '스피츠'를 닮아간다고 느꼈다. 실제 두 개는 외모가 비슷해 일반인은 분간이 어렵다. 화이트 포메라니안이 더 비싼 종이어서 웃돈을 얹어 데리고 온 C씨는 억울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화이트 포메라니안은 모두 스피츠와 믹스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피해 늘지만 사기 처벌 어려워
A씨와 C씨 모두 당초 예상한 혈통·품종과는 다른 강아지를 분양받았지만 판매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도 해당 강아지를 순종 혈통 혹은 거래된 품종인줄 알고 거래했다면 사기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판매자가 알고 판매했는지 모르고 판매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애완동물 분양과 관련한 피해접수가 최근 3년간 150건 정도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애완동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등록된 판매업소 중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구입 후 질병 발생 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할 것을 조언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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