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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18 07:07

수정 2016.04.18 07:07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토록 했다.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도 규정했다.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했다.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onnews@fnnews.com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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