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영업기법 모방 수백억대 사기행각 벌인 전 직원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0 09:44

수정 2016.04.20 09:47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수익을 내세워 모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로 투자회사 운영자 팽모씨(37)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1)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팽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재테크 전문가인 척 행세하며 13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590억여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 일당은 유령회사 5곳을 통해 저축은행과 마트 인수 등 40여 가지 투자종목을 내세웠으며 월 3~13%에 이르는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팽씨는 회사 영업팀장들을 부동산 전문 케이블 채널에 출연시키고 온라인상에 재테크 카페를 개설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해진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팽씨는 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대표가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직원 출신으로 일부 동료들과 함께 VIK의 영업방식을 모방해 사기행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팽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지만 투자금으로 외제차를 타는 등 풍족한 생활을 영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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