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 총 4만2289건 중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유형은 32.3%인 1만3671건에 달한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 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이용요금의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된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를 지하철 역사에서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우대용 교통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알리고,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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