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6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억1387만원 추징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범서방파 계열의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인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6차례 중국 마카오의 호텔 카지노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지노 VIP룸 사설 도박장 '정킷방' 운영, 도박자금을 조달하고 총 판돈 중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중국에서 빌려준 도박자금을 한국에서 송금 받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징금 중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A씨(46·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수임료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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