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켜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에는 67.2%의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실시했다.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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