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몰카로 비번 알아내 모르는 여성 집 침입한 4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3 11:59

수정 2016.05.03 11:59

서울 마포경찰서는 몰래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등으로 임모씨(4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2월23일부터 4월14일까지 김모(23·여)씨 등이 사는 집 8곳에 총 10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경비원이 없는 등 감시가 소홀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편함을 뒤져 이름을 알아내 여성이 사는 집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임씨는 성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
집주인이 없을 점심 시간에 들어가 책상을 뒤져 여권이 나오면 사진 몇 장을 찍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을 뿐이다.

경찰은 한 피해자가 현금 40만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해 이 부분도 수사중이지만, 임씨는 절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해 1월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임씨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누군가에게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주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혼자만의 분풀이'를 이어가던 임씨는 지난달 14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방 안에 있던 여성 김씨와 마주쳤고 그를 폭행하고서 도망쳤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임씨의 거처를 알아내 붙잡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가 언뜻 봐서는 화재감지기 등과 구별하기 힘들어 이 같은 수법의 범죄가 반복될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 "오피스텔 관리인과 거주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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