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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무기징역 구형 “같은 혐의 母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6 18:39

수정 2016.05.16 18:39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무기징역 구형 “같은 혐의 母 징역 20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16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는 점을 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한편 이날 피고인 아버지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으며 이에 피고인 어머니 B씨 역시 비슷한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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