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유세 도중 이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의 곤살레스 쿠리엘 판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쿠리엘 판사는 최근 '트럼프 대학교'(Trump University)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에게 오는 11월 28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이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학'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 아닌, 트럼프의 이름을 내건 일종의 '투자 강좌'이다.
트럼프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3만5000달러(약 4100만원)를 등록금으로 냈지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학에 대한 문제는 뉴욕에서도 주 법무부가 사기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금은 없어진 트럼프대학교가 트럼프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들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비싼 과정들에 등록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쿠리엘 판사는 '트럼프 대학' 관련 내부 문서 공개를 명령하면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 트럼프의 검증 차원에서 관련 문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관련 문서들이 정치와는 무관한 사업상의 기밀이 포함하고 있어 공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쿠리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쿠리엘 판사가 자신을 11월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한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트럼프는 "쿠리엘 판사는 멕시칸이자 나를 혐오하는 증오자"라며 "그가 하는 행동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트럼프는 이어 "재판이 11월 언젠가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식 재판감도 아니다. 약식 판결로 신속히 종결됐어야 할 그런 사안"이라며 "법원을 쿠리엘 판사에 대해 조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동안 멕시코 이민자들을 성폭행범 등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등 멕시코 이민자들과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는 당선인 신분으로 올 11월 말 법정에 서야 한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캘리포니아 유세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600만달러(약 70억8000만원)를 받았고 약정금액으로 400만달러를 추가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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