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선원, 불법이탈 심각.."선원 송입제도 공공성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6:47

수정 2016.06.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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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제도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선원이주노동자의 불법이탈이 심각하다. 매년 입국자 가운데 10% 이상이 근무지에서 이탈,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물론, 한국 선원과의 차별, 인력 브로커에 해당하는 송출입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들 선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선원 송입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본지 2016년 04월 13일자 28면 참조>
■10명 중 3명 불법체류자로 전락
1일 수협중앙회와 선원 근로감독관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선원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선원 이탈률이 매년 10%를 웃돌고 있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른 누적치로는 1만4403명 가운데 4974명이 불법체류자로, 무려 34.5%다.

외국인선원제는 선원법 및 해수부 고시에 따라 20t 이상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대상으로, 해수부 주관으로 수협이 위탁받아 관리하며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4개국에 한해 선원취업비자(E-10-2 비자) 취득을 전제로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근무인원은 2007년 1512명이던 것이 2009년 4004명, 2011년 5409명, 2013년 6134명, 올해는 3월말 기준 80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선원제에 따른 외국인선원 도입은 한국국적 선원들의 급속한 노령화와 맞물려 한국 어선어업계 경쟁력에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부 ‘201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한국인 취업선원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0.5%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선원이주노동자는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20t 미만 선박 선원과 외국인선원제로 입국한 20t 이상 선박 선원을 합친 외국인선원은 2만4624명으로, 전체 선원의 40%에 육박했다. 한국인선원의 59.6%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선원의 한국인선원 대체는 시간문제다.

문제는 외국인선원 가운데 상당수가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점으로, 현행법상 외국인선원이 지정된 사업장을 벗어났을 때 선주가 이탈신고를 하면 불법체류가 된다.

■중간브로커 배제..."노동환경 개선돼야"
현재 외국인 선원 평균임금은 월 120만원 내외로, 연근해 어선 한국인 선원 평균임금인 361만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해수부가 2016년 선원 최저임금으로 고시한 164만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해당고시는 외국인선원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 관리업체와 선주가 맺은 계약이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돼 외국인선원으로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한다. 법과 행정규칙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고된 작업과 대부분 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야 하는 조건, 보합제(어획성과에 따라 임금을 분배하는 일종의 성과급제도)에서 배제되는 등 외국인 선원들로서는 불법체류 유혹을 느끼기 쉬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인선원 관련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통상 베트남은 1500만원, 중국은 1000만원, 인도네시아는 500만~600만원 정도 들여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막상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고 근무여건까지 나빠 달아나는 것”이라며 “선주들은 이탈 방지를 위해 임금을 2~3개월씩 묶어 한 번에 주거나 신분증을 압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나서 중간브로커 개입을 막고 노동환경도 대폭 개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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