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맞는 의사' 급증.. 가중처벌법 효과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5 16:50

수정 2016.06.05 16:50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폭력·협박 등 경험했다'
5년새 86%→96% 증가
"자녀가 치료중 다치면 어느 부모가 화 안내나"
형평성 어긋나" 반론도
환자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매맞는 의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폭력행위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그동안 의사가 폭행을 당해도 병원이라는 장소 특성상 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0년 86.4%→지난해 96.5% 폭행경험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매맞는 의사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다.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중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폭언.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10년 86.4%에서 2015년 96.5%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인들은 폭행 이유로 진료 불만족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전한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사소하게는 '주사를 아프게 놔서 아이가 운다''부터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손찌검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 병원이 직장인 의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간호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여)는 "자식이 아파서 예민해진 보호자로부터 뺨을 맞는 경우도 있다"며 "기분은 나쁘지만 병원이라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사 눈치도 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덮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진료 불만 외에도 인사불성 상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 응급실은 특히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응급실에 올 정도로 환자의 고통이 커 예민하기도 하고 밤새 운영되다보니 취객들도 의료인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실제 한밤중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온 술 취한 50대가 당직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통과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씨는 "꼭 폭행한 환자나 보호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실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부착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의료인을 보호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폭행 처벌은 당연, 의료인 대상만 가중은...

일각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자신의 가족이 치료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우발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만큼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자식이 의료진의 실수로 다쳤을 때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폭행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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