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복지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6월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1 14:35

수정 2016.06.21 14:39

의사와 환자간에 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었다. 또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오는 7월 중 마련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진단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신속허가 제도도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특수지 원격의료 사업을 기존 11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도 기존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지 원격의료도 확대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원양선박을 6척에서 20척으로,격오지 군부대를 40곳에서 63곳으로, 교정시설은 30곳에서 32곳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와 만성질환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추진 외에도 보건의료 관련 중점추진과제로 바이오헬스 글로벌 7대 강국 도약, 국가방역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내달 중 육성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자원을 고려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신속허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을 올 하반기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