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해외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건설업의 비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당초 경기도는 지방외교 강화와 도시개발분야 교류협력 확대하고,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사업영역 확대 등 사업다각화를 위해 도시공사의 해외진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중국 광둥성 한중산업단지 조성과 베트남 하노이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도내 건설관련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등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도시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제는 해외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공사는 물론 건설 관련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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