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진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임검사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진 검사장은 게임업체인 넥슨 주식에 투자해 무려 100배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자 거래 혹은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이 의혹으로 진 검사장은 법무부 국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물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아왔다.
특임검사가 임명됨으로써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검사장급 특임검사가 직접 관장하게 됐다.
특임검사는 2010년 도입된 것으로,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맡아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등을 맡고 관련 보고는 검찰총장에게만 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임명된 것은 모두 3차례다.
첫 번째 특임검사는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강찬우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두번째 사건인 '벤츠여검사' 사건 때는 이창재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사건에서는 김수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명됐다.
검찰사상 네 번째 특임검사가 된 이 인천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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