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4살 A군이 구속영장을 받았다.A군은 19일 낮 12시쯤, 인천 남동구 원룸주택에서 53살 아버지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변군의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A군의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다.A군은 범행 후 동네 PC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1시간 동안 범행도구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한편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조울증을 앓아왔고 지난해에는 2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hanjm@fnnews.com 한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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