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연체관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내년 1·4분기부터 현재 결제일로부터 2~5일이 걸리는 신용카드 연체사실 통보가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또는 연체인지일 다음날)로 빨라진다.
카드사는 정산일에 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는데 일부 카드사의 경우 ‘늑장통보’로 불필요한 연체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금액 10만원이상이 5영업일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정보사(CB)사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등급 하락, 한도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도 신용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기존에는 연체를 상환해도 금융사 상환등록 지연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4200여개 금융사를 상대로 연체정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류가 많은 회사는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소멸시효완성,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거래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금융사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사는 거래종료 후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사가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하루 더 받는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기한이익상실, 마이너스대출 한도 소진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시 금융사들이 한도 소진일부터 이자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혹은 한도초과 당일 하루 뒤부터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 4·4분기부터 연체상환 후에도 연체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연체금액이 1000만원 초과, 90일 경과 후 상환한 경우에는 연체한 기간만큼(최장 1년 이내) 연체 관련 기록이 보관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연체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연체이자 부담이 줄고, 연체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부정확한 연체정보, 부당한 과거 연체 기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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