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징계를 위해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불법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논의했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등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정도 및 불법·위규행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한다.
한편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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