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미재무학회 현안 긴급 좌담] "한국기업 오너가 사외이사 골라.. 제대로 된 기업감시 가능하겠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30 16:59

수정 2016.10.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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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AFA 최우수학술공로상.. 강준구 난양공대 석좌교수
【 라스베이거스(미국)=곽인찬 기자】 강준구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다. 그는 특히 사외이사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한다. 강 교수는 소액주주가 사외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사외이사가 '거수기'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강 교수는 2016년 파이낸셜뉴스.한미재무학회(KAFA)가 선정한 최우수학술공로상(Eminent Scholar Award) 수상자다.

―한국 기업들은 '양복에 짚신'처럼 모양은 그럴듯한데 내실은 갖추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 사외이사제가 대표적이다. 외국에선 사외이사를 기업의 주인이나 최고경영자(CEO) 또는 주주들이 뽑는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상 오너가 사외이사를 고른다. 사외이사는 기업 내 워치독, 즉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뽑힌 사람이 누구를 감시하겠나.

―그래서 결국 사외이사가 거수기로 전락한다는 건가.

▲그렇다. 자기를 선택한 오너를 견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한국형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한국형 모델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가족기업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기업이 100% 나쁜 것도 아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 가족기업엔 그런 문제가 없다. 그 대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대리인 문제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 가족형태의 기업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것을 통제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

▲소액주주들도 사외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지분을 8% 넘게 가진 국민연금은 소액주주다.
이런 기관투자가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사외이사에 넣는 것이다.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기금)를 보면 자기가 뽑은 사외이사를 통해 기업을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한다.
대주주의 입김에 따라 사외이사가 결정된다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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