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아동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유죄 판결을 뒤집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20일(현지시간) 터키 일간 휴리예트 등에 따르면 터키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이 이같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성이 그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달 17일 의회 초안 심사를 통과한 초안에 따르면 이달 16일 이전에 "강제나 협박 없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법원 선고나 기소가 연기될 수 있다.
터키의 주요 3개 야당과 여성 시민단체는 일제히 이 법안이 "강제 결혼을 독려하고 성폭행범들의 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터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오메르 수하 알단 의원은 "만약 50~60대 남성이 11살 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몇년이 지나고 나서 그 피해자와 결혼한다면 그녀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터키 시민 3000여명은 이스탄불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어린이도 참가한 이번 시위대는 이스탄불 시내를 행진하며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도 전날 성명을 내고 "아동 대상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확산하는 조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베키르 보즈다 터키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성폭행의 합법화가 아니라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입법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표결에서 통과되면 아동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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