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위원회 이진곤 위원장은 이날 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체 윤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논의했다"며 "일단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다는 것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열흘간 박대통령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다음달 12일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정운천 부위원장은 "대통령 징계심의를 한다는 것은 엄중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내용이 불충분하면 12일 이후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인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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