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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CT, MRI 등 영상정보 병원간 전송 가능...의료법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1 17:48

수정 2016.12.01 17:48

 
앞으로 환자가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지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기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CT·MRI 등의 영상검사를 받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대비해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존송은 지난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내년에는 강원권과 전라권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사가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진료과정상에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돼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도 기준을 정하도록 고시했다.


이외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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