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통장 잔고도 인터넷으로 옮긴다"...9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8 10:38

수정 2016.12.08 10:38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하며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다.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잔고는 3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어카운트인포 조회서비스에서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를 이용해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된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계약이므로 잔고 이전 및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출금거래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며, 일부 금액만 잔고를 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는 없으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해지된다.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 이전 해지를 할 수 없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연중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잔고 이전 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소비자는 금융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은행은 계좌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