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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준비완료.. "수사정보 누설땐 엄벌" 박영수의 특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0 17:30

수정 2016.12.20 17:30

수사중 외부 알려질 경우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수사관에 정보보안 당부
대기업 임원들 소환조사,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靑 압수수색해 물증 확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검팀이 20일 수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특검은 그간 검찰로부터 확보한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수사정보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했다.

21일 현판식을 하고 닻을 올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뇌물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반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20일간 준비 종료…보안 최우선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은 20일 "12월 1일부터 20일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1일 현판식을 앞두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과 보안 시스템을 완비했다.


특히 특검팀이 중점을 둔 점은 보안이다.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기간 정보 보안을 가장 최우선에 두었다"며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사항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자칫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정보 누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내부 인테리어에 공들였고, 특검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엘리베이터를 지정했다. 특검팀 사무실은 내부 인트라넷을 구축해 내부 전용 PC는 외부 인터넷망조차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수사관들에게 기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준비 기간에 이어진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19일 열린 최씨 등 주요 피의자의 공판준비기일 내용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한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국회 청문회와 최씨 공판에 다수의 특검 특별수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靑 압수수색 거부 시 공무집행방해죄 검토

특검의 초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간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삼성그룹 등 최순실씨 측에 금전적 특혜를 제공한 대기업 소속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수의 대기업 관계자를 접촉해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향후 총수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특검 관계자들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사전 정보수집 차원에서 외부에서 참고인 10명 이하를 만난 것은 맞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물증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검은 현재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 측이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관계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곡동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가운데 뇌물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의 성공은 특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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