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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지휘권 행사·이의신청 결론 22일 발표..첫 준비기일, 朴 대통령 불출석할 듯(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1 15:45

수정 2016.12.21 15:45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2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에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지휘권 행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국회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일반에 공개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지휘권 행사요청을, 헌재가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이 준비기일에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 증인신청 가능성..실현 가능성은 낮아
헌재 배보윤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21일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방안 및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확정했다”며 “결과는 내일 준비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헌재가 처리방안을 확정하고도 발표를 하루 미루는 것은 신속성보다 공정성을 우선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22일 준비기일이 처음 열려 절차 내에서 여러 결과여부를 알리는 취지로 내일 발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첫 준비기일 진행절차와 세부검토 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준비기일은 본격 변론절차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로부터 쟁점 및 증거계획 등을 받아 본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협의하기 위한 절차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은 국회의 문서송부촉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심판규칙 39조에 따른 문서송부촉탁제도는 당사자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를 보내도록 헌재에 촉탁을 신청하는 규정이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추위원, 최순실 등 11명 증인 신청
박 대통령이 준비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피청구인의 출석이 없더라도 심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구인인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강수를 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수사에서 국정농단 파문 관련 일부 사실이 적시된 점을 감안, 청구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도 “2004년(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당사자 증인채택이)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헌재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문서에는 최순실씨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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