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인천대공원 내 반려견(애완견) 동반 이용객 증가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공원질서 확립으로 다수의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공원 내 모든 구간에서 적용되며 반려견 동반 시 꼭 지켜야할 사항으로 사업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각각 5만원의 과태료(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49조, 제56조) 부과 대상이다.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반려견을 동반한 공원이용객들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을 수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