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한 심각성을 인지해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조에서 고발한 상황을 엄중하게 조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박 특검과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수석 등 40여명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의뢰된 이들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거나 국회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증인들이다.
특히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응하지 않은 증인들은 모두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증죄와 국회 모욕죄 등이다.
김 의원은 박 특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조특위는 청문회, 현장조사, 기관보고 등을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풀어보고자 했으나 주요 증인들이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증인들이 특검 기소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차례 진행된 국회 특위에서는 거짓말과 교묘한 발 바꾸기가 횡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종일관 "모른다"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다가 특위 위원들이 동영상이나 공문 등 증거를 내밀면 말을 바꾸는 식이다. 위증 교사 의혹으로 한바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에서 위증죄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고발 접수된 40여명에 대해 위증죄를 여부를 판단해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