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3. 업종 신설 속도 못 따라가는 관련 제도
동물간호사 자격증 신설 추진,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몰라
반려견 호텔.카페.펫시터 등 소비자 피해 늘어나는데도 별도 업종 분류.승인 안돼
법적 보호 못 받는게 현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000만가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관련 전문직업도 세분화하며 크게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동물 관련 직업들을 미래 유망직종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실업대란 속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직업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앞서 관련 직업군이 생기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분쟁 발생 때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직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간호사 자격증 신설 추진,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몰라
반려견 호텔.카페.펫시터 등 소비자 피해 늘어나는데도 별도 업종 분류.승인 안돼
법적 보호 못 받는게 현실
■산업성장 따라 직업도 우후죽순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수적 성장에 맞춰 관련 직업군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동물간호사의 경우 미국에서 8만명, 일본에서는 2만5000여명이 활동하며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물간호사는 동물 치료나 수술을 지원해주는 사람으로 동물의 소변.혈액 검사 등을 진행하는 등 수의사의 진단과 분석을 보조한다. 경제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영국에서 특이하면서 대우도 좋은 직업 중 하나로 펫푸드테이스터(동물사료감식가)를 꼽았다. 이들은 동물사료의 냄새를 맡고 직접 맛도 보면서 연평균 2만파운드(약 300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릴리스 키친 펫푸드의 치프 테이스터 필립 웰스는 "여기에 새사료 레시피 개발 등에 참여하면 몸값은 연 5만파운드(약 7400만원)로 올라간다"고 전했다.
금융정보 사이트 뱅크레이트는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 펫워커(반려동물 운동사), 펫그루머(반려동물미용사), 동물마사지사, 동물배설물처리사 등을 반려동물 애호가들에게 좋은 5가지 직업으로 소개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한국반려동물 아로마테라피협회.마사지협회 등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2008년에 관련 협회가 출범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만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물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동물배설물처리사는 얘기만 들어도 냄새가 날 것 같지만 악취를 참을 만한 직업이라는 평가다. 동물배설물전문가협회 설립자 팀 스톤에 따르면 미국에는 동물배설물처리사 800여명이 활동한다. 주1회 배설물을 치우는 대가로 매달 45달러(약 5만원)를 받는데, 한 번 청소하는 데 5분도 안 걸리고 주 25시간 정도만 일하면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려동물 사진작가를 비롯해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등도 뜨는 직업으로 분류된다.
■제도 미비로 소비자피해 증가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관련 직업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체계 없이 우후죽순 생기는 상황이다. 이는 각종 분쟁 등에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펫시터 서비스 업체인 도그메이트 이하영 대표는 "펫시터 채용 시 자격증이 있으면 약간의 가산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인이 아닌 사설기관 자격증이기에 필수요건은 아니다"라며 "회사의 정해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해 활동할 수 있는 펫시터만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간호사의 경우 정부가 국가공인자격증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기관을 통해 양성된 동물간호복지사가 있지만 이를 전문직으로 국가자격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충분히 준비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려견 호텔.카페, 펫시터 등 모두 별도 업종으로 분류, 승인된 게 아니어서 관련 규정이 미비해 소비자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다. 김선미씨(35)는 오랜만에 여행을 가면서 개인 펫시터에게 반려견 '해피'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펫시터에게 맡겼던 해피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이물질을 먹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해당 펫시터에게 따졌으나 펫시터와 계약서를 쓴 것도 없고 펫시터의 잘못을 입증할 길이 없어 속앓이만 해야 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우성훈 간사는 "반려동물 호텔.카페나 펫시터 등 모두 별도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며 "그러다 보니 동물학대 논란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반려동물 관련 직업과 서비스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관련 규정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제보를 받습니다
반려동물 특별취재팀 pet@fnnews.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fnpetnews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