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계 모임 회원들의 곗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강남의 한 낙찰계 계주 윤모씨(60.여)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서경찰서에는 현재까지 계원 5명이 윤씨에게 곗돈 12억원을 떼였다며 고소장을 냈고 이 중 1명은 곗돈과 별도로 윤씨에게 빌려준 10억원도 못 받았다고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5년 무렵 윤씨의 계에 돈을 부었지만 이후 윤씨가 곗돈을 갖고 잠적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계는 '번호계'와 '낙찰계'이며 월 1400만원에서 3100만원씩 붓는 형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계 모임 중 국내 최대급 규모로 전해졌다.
윤씨는 강남 귀족계로 유명했던 낙찰계인 다복회의 계주를 지냈으며 경기 불황이 한창이던 2008년 무렵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윤씨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고 이후 별건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주지 못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곗돈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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