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신차 환불 때 10% 더 내줘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2 12:04

수정 2017.02.12 12:04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을 위반했다가 차량 환불 명령을 받은 경우 신차 공급가격에서 보험료, 번호판대 등 10%를 더 내줘야 한다. 신차를 교체할지, 환불할지 여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차량 소비자 결정한다. 사실상 배기가스를 조작하면 소비자에게 신차교체, 환불여부에 대한 전권을 준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환경부 장관이 대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커야 한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더 줘야 한다.

중고차를 재매입한다면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제한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해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했다가 배출가스량이 증가했다면 100%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개선했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율은 30%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