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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드론 내달30일부터 항공안전법 등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5 17:09

수정 2017.02.15 17:09

드론 사업 관련법.. 무게 12㎏이상땐 조종자 증명 받아야
올해 전세계 무인항공기(드론)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해 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자 등록, 비행 승인 등과 관련해 국내에서 드론 사업자에게 적용될 법 체계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항공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다음달 30일부터 기존 항공법이 폐지되면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드론에 대한 내용은 주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드론을 제조 및 판매.유통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드론 사업자)는 입법예고돼 있는 제정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론 정의와 비행 승인 유념

우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 항공사업법은 드론 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드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예컨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농지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드론이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드론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치신고'도 유념해야 한다.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대이륙 중량이 25㎏ 이상인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한다.

자체 무게가 12㎏ 이하인 드론은 비행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공역은 장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비행승인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사방과 천장이 막혀 있는 실내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 비행 승인이 필요없다. 지난 2015년 아마존이 특허를 등록한 '자동 재고 관리시스템'과 같은 물류관리 업무가 실내 창고에서 이뤄진다면 비행승인은 필요없다.

■드론 관련 규제 완화 전망

특히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고 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입법예고된 한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드론 사업에 이용되는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인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아 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행 준수사항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야간 비행 금지 △음주 비행 금지 △육안으로 드론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종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드론사업 시장은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해감시, 안전검진 등의 영역에서 발달하고 있다. 향후에는 배송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세종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는 "현재 가시 거리 내 드론 조종, 야간 비행 금지 등의 규제로 업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드론을 향후 육성할 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여러 규제들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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