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 사건] 외국인 교환학생 ‘바바리맨’ 추태, 술 마시던 중 게임 벌칙으로 범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5 17:09

수정 2017.02.15 17:09

'공연음란죄'. 학교 앞이나 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벌이는 음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소년 또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는 '바바리맨'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개 성욕을 돋우거나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음란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다.

지난 2013년 6월 1주일새 서울 서대문구에서만 외국인을 포함한 '바바리맨'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성기를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한 공연음란 혐의로 외국인 교환학생 등 2명은 불구속됐고 정모씨(당시 40세)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0년 3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시작으로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 5범이었다. 정씨가 처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시작한 1990년, 같은해 18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2년 5월 31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다 2013년 5월 23일 출소해 1주일만에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이후 마땅한 직업을 찾기 어려웠던 정씨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에서 나체로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2013년 5월 30일 검거 당시 정씨는 해가 지고 어둑한 오후 8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공원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활보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정씨는 "내 몸을 내가 벗는데 무슨 죄냐"며 성기를 노출하고 소란을 피웠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욕설과 함께 반성하는 기색 없이 거세게 반항했다.

정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속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유치장에 임시 보호를 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하려 하자 그는 입던 옷을 벗으며 보호실 문을 걷어차거나 보호실 내 세면기를 파손해 공연음란 혐의를 비롯해 공용물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오전 5시19분께 외국인 학생 2명이 이화여자대학교 앞과 신촌역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1명이 붙잡히고 1명이 도주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서강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던 학생들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 학생 A씨(당시 25세)는 "달아난 외국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이었다"고 진술하며 술을 마시던중 벌칙 내기를 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달아났던 B씨도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불구속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남성이 불특정 여성 또는 청소년을 상대로 공연음란행위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늘면서 이 같은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신촌 일대 대학들이 밀집해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아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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