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체 604개 어린이집 영유아 2만58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공제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피해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 시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특히 올해 추가로 신설되는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보장이 가능하다.
전명선 보육아동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는 물론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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