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법을 짧고·쉽게...
오늘도 법 한 숟가락 꿀~꺽
오늘도 법 한 숟가락 꿀~꺽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름과 신분이 담긴 명찰을 달아야 합니다. ▲성명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을 목에 걸거나 의복에 표시, 혹은 부착해야 합니다. 명찰은 인쇄ㆍ각인(刻印)ㆍ부착ㆍ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색상은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물론 의료관련학과 학생도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 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등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해준다는 광고 내용에 대해, 거짓이나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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